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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꿀팁/생활정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매월 교통비 지원해주는 청년동행카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격차를 아는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80년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약 90%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꼭 대기업을 가지 않아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 2015년에 들어서는 약 50%대로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반토막이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졌던 것이다.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딪은 청년들의 삶은 타격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사태를 알고 있었는지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명 '청년동행카드'라고도 하는데,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매월 5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한것이다. 이 교통비의 범주는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 주유비도 포함되므로 유류비 지원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하루 빨리 신청하여 교통비를 줄여보도록 하자.

 

< 교통비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 > 

 

 


▶ 신청자격

①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신청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근로자는

② 만15~34세인 사람이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주의할 사항은 청년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므로 자신이 몇월생인지에 따라 자격이 달라수 있음을 알아두자. 이렇듯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대상자 여부 확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cox1964/221304276790) 또는 청년동행카드 콜센터 ( ☎ 070-4335-2311(~25) )를 통해 확인해보자.

  

▶ 신청방법

근로자 개인만 신청가능하다. (사업장 단위로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문의처(☎1600-0636)를 통하거나 8월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 card.kicox.or.kr )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자.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

당 산업지 관리기관(산단공,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 후에는 개별적으로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카드발급은 총 2곳에서 신청가능한데 △신한카드와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 발급가능한데, 특히 신한카드를 이미 소재한 경우라면 기존카드에 교통비 지원탑재가 가능함을 참고하자. 비씨카드의 경우는 소재한 카드가 있더라도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주의사항은 이미 유가보조금카드(경차사랑/화물/택시/유공자카드)의 주유/충전업종 거래를 하고 있다면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

 

▶ Tip

- 교통비 바우처와 카드할인 중복적용을 함께 받고 싶다면 신한카드가 유리하다

비씨카드의 경우 교통비 바우처와 카드상품서비스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반면, 신한카드의 경우 카드승인할인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단, 경차․택시․화물 등 유가보조금카드의 유가보조거래는 바우처 적용 불가)

그러하기 때문에 교통비 지원외에 카드자체할인도 받고 싶다면 신한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내용-

체크카드의 경우 따로 통장에 돈이 없어도 5만원까지 교통비 결제가 가능하다. 또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남은금액이 있다면 이월이 가능함도 알아두자. (18년도 까지 예정)

 

이렇게 청년동행카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외에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에서 직접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보다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문의처(☎1600-0636)를 통해 전화로 문의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