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감증명서 처럼 '도장'을 만들 필요 NO
'방문 발급'할 필요 NO
간단한 '서명'만으로 즉시발급 OK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OK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직접 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어떤사람에게 유용?
1. 인감도장 제작과 사전신고 없이 즉시발급을 원하는 사람
2. 방문 발급의 번거로움 없이 바로 인터넷 발급을 원하는 사람 (※ 수수료 없음)
3. 인감증명서 수요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자동차 매매상사 등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은?
인터넷 【정부24】 접속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검색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48&tp_seq=01
【 전자본인확인서명서 발급 절차 】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비교표
'■ 큐브 꿀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철 연착증 줄 서 받나요? 이젠 간편지연증명서로! (0) | 2019.12.19 |
---|---|
홀로 계신 부모님이 걱정이라면?ㅣ114 안부확인서비스 (0) | 2019.05.15 |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0) | 2018.10.17 |
해외직구 식품 구매자라면, 필수 확인사항! (0) | 2018.10.12 |
남는 아이스팩 처리방법, 포인트는 덤 (0) | 2018.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