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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4가지

큐브o 2018. 8. 13. 16:21





이제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201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른 내용이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여서 더욱 더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둔다면 나도 모르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럼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그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으나,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의 음주운전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모 필수 착용(동승자 포함),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에서 운행,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전기자전거 탑승 제한 등이 있다.

 


(2)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인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법규준수의식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28일부터 체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되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납세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자.



(3)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18년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주차된 차량이 제동장치의 소홀로 인해 굴러내려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2018년 9월 28일부터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③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5)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금지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 ‘주차’만을 금지하였다. 2018년 8월 10일부터는 건물에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에 이용되는 송수구, 무선기기 접속단자 등의 소방시설 주변에서도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향후 정차 및 주차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할계획이다.


이렇게 하반기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석이 지난뒤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9월부터는 위의 내용들을 습관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당장 나부터 위의 내용들을 준수하여 습관화 해볼 생각이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건 어떤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