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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꿀팁/생활정보

갑작스런 교통사고, 법정까지 간다면? '운전자 보험'


여러분들은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라는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한번쯤 시청해봤을 것이다. 시민들의 블랙박스 영상제보로 여러 아찔한 상황들을 목격 할 수 있다.


어두운 밤길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 무리하게 유턴하는 운전자,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차선으로 돌진하는 자동차 등등. 이렇듯 예기치 못한, 때로는 황당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사람이 공존하며 살다보니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도 사고가 일어나 종종 억울한 일도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신에게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어떤 일이든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2가지 책임이 따르는데, 바로 ①손해배상책임 ②법적 책임(형사책임,행정책임)이 그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파손된 재물(자동차)과 다친 몸(신체)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적 책임을 말하고, '법적 책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 시 형사처벌과 검사 기소권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무를 말한다.


쉽게말하면 보통의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손해배상책임(자동차보험)'까지만 발생하고, 피해자 신체에 장기입원이 필요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라면 '법적 책임(운전자보험)'까지 함께 따른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자동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선택화하고 있다. 


나라에서 자동차 보험을 의무화 한 이유는 누구나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든 조치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주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선택가입이라서 그럴까?? 의외로 운전자 보험은 어떤것인지 모르거나 알고있음에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보험의 목적은 바로 '법적 책임'이다. 그럼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경우는 어떤것인가? 한번 살펴보자.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운전자라면 응당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항목들을 법재화 시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말하는데, 운전자가 어길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단, 운전자 보험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이륜차 운전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2)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을 요할 정도로 중상해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검사의 기소권까지 생기는 사건이 된다.





위의 상황들을 대비해서 우리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 내가 의도치않게 가해자가 되었을때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인데 빠듯한 생활비가 걱정이거나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일수록 대비를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최악의 경우 합의금이 없었을 때 교도소 들어가는 일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팁. 가입을 원하는 분들일 경우 저렴한 가입방법은

기존보험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필수특약 3가지를 추가하는 방법이 제일 저렴(약 5천원),

기존보험에 추가가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역시 필수특약 3가지를 구성한 단독 운전자보험을 월1만원 정도(영업용 운전자의 경우 3-4만원)로 가입하여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보험도 있으니 오토바이 운전이 잦다면 이륜차 운전자보험을 알아보자.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필요하다면 대비 할 수 있다. 글쓴이는 운전자 보험을 대비해두었다. 이 글은 운전자 보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가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서로 양보운전하여 무사고 도로가 되길 바라며 글쓴이를 포함한 모두 안전운전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