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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꿀팁/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도 내는데 실손보험도 필요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모아둔 돈을 의료비에 다 쓸 수 있다.

무슨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의료비를 '생애의료비'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남자 1억177만원, 여자 1억2332만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년 기준)으로 생각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바로 65세 이후로, 생애의료비 절반이상을 사용한다고 한다. 다르게 말하면 노후에 모아두었던 돈을 의료비로 전부 지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높은 의료지출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보험’이다.

의료비 관련 보험으로는 3종류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실비보험) △진단비(암,뇌,심장) 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운영으로 누구나 병원을 가면 적용받을 수 있고, 실비보험과 진단비 보험은 민간운영으로 선택적 가입에 의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 공공의료시스템(100%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치료시 환자는 약 20%정도의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비 천만원이 나왔다면 8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나머지 200만원은 환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빠듯한 생활비에 예상치못한 치료비가 발생할 때 환자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20%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손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실손보험(실비보험)은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치료비의 80~90%를 보장하는데, 예를 들어 환자가 지갑에서 직접 지불한 병원비가 100만원이라면 보험회사에서 80~90만원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다. 바꿔말하면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치료비는 10~20만원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10~20만원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실손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최고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지 않게 제한하고 있다. 200만원만 내면 고액의 치료비가 나와도 돈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것이다.

* 본인부담상한제 :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치료비 중 10~20%의 최종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부담)하는 제도

 

또 실손보험(실비보험)은 입원치료의 경우 5천만원, 통원치료의 경우 30만원(약제비 포함)을 한도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때 서로 다른 사고나 질병이 와도 각각 5천만원을 보장하고, 일일통원당 30만원이기 때문에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아도 충분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보험이 들고 싶은데 비싼 보험료 때문에 고민인 사회초년생이나 생활비가 빠듯해 보험가입을 엄두조차 못내는 가족보험으로 딱이다.

 

실손보험 가입은 '18년 4월부터 단독 실손보험으로만 가능하며, 보험설계사와의 상담이나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갱신형상품으로 매년 보험료가 오르며, 전보험사가 같은 내용을 보장한다. 때문에 간혹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찾거나 제일 보상 잘해주는 보험사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무의미한 일임을 알아두자. (가입할땐 제일 저렴해도 갱신할땐 가장 비싼보험료일 수 있다)

 

요즘 무리하게 보험을 가입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험은 오래동안 유지해야하는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게 가입해서는 안된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가는 요즘, 낮은 보험료로 넓은 보장을 받고 또 노후대비까지 할 수 있는 실손보험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