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늘 야속하게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월급만 그럴까? 늘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던 부모님의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눈도 침침하고 몸도 예전같지 않게 자꾸 아파오다보니 주위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게 되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이 직접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한다.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인데, 지난 7월 13일부터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1)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되며 (2)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자(즉, 노인 중 소득하위 70%*)로써 두가지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 ‘18년도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 월소득과 가진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노인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천원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부모님의 해당여부가 더 궁금하신분들은 129나 1355로 전화를 하면 누가 해당이 되는지 계산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소득은 별로 없는데 재산이 조금 있는 분들은 “아, 나는 아니겠지?”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자가 아니였던 분들도 소득상황이 변했다면 새로운 대상이 될 수도 있어 한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기초연금 대상인데 인정 못 받으면 연금뿐아니라 통신비까지 손해를 보니까 한번 확인 해드리면 좋지 않은가.
혜택은?? 휴대폰 청구금액의 50%를 감면해주는데, 최대 월11,000원(부가세 별도)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화료, 데이터 이용료 등을 포함해서 부모님 휴대폰 요금이 월22,000원(부가세 별도)보다 넘게 쓴다면 11,000원(부가세 별도)을 감면! 그것보다 적게 쓴다면 50%감면이 된다. 단, 이미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 차상위, 복지단체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이중적용은 되지 않는다. 또 당연히 본인명의의 1회선만 해당됨을 알아두자.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해당 통신사 대리점 △해당 통신사 114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SK, KT, LGU+ 가입자만 해당되며, 알뜰폰은 제외된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자녀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에 기초연금 수령중인 부모님의 경우라면 언제 어디서든 통화가 가능한 고객센터로 당장 신청해드리자. 이때 자녀는 부모님 생년월일, 요금 납부방법 등의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하려는 부모님의 경우라면 더 쉬운데, 기초연금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통신료 감면 동의부분에 동의표시만 하면 별도 신청없이 기초연금이 나올 때 자동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할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드려서 혜택적용을 해드리고 작은 뿌듯함도 느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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