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큐브 꿀팁/생활정보

병원갔더니 의심소견, 실효된 보험 부활할까?

큐브o 2018. 8. 23. 14:36

며칠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갔다왔다. 오늘 드디어 결과가 나왔단다. 검사결과는 모두 정상일꺼란 나의 예상과는 달랐다. 초음파 검사 판독결과 나에게 의심되는 혹이 있다고 한다. 병원을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말도 함께 말이다. 덜컥 큰 병이면 어쩌지 싶다.


갑자기 겁도 조금나는데 그보다 실효 된 보험이 먼저 떠오른다. 혹시 정밀검사에서만 그치는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면 어쩌나 싶어 보험 부활부터 시켜야겠다. 나는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는 사례이다. 위의 사례처럼 보험을 부활시키면 이 후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할꺼라 생각하지만 정답은 보상 받을 수 없다. 


보험의 부활은 단순히 밀린 보험료를 내어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효 된 보험의 재부활은 보험을 되살리는 작업이 아닌 새롭게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자.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시키기 위해선 ▲밀린 보험료도 필요하지만 ▲고지의무와 ▲암 면책기간(90일)도 다시 발생된다. 즉, 부활당시에는 이미 건강검진에서 의심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지하고 가입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잘못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처리를 당할 수 있다. 


만약 고지하여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위나 질병은 보장을 하지 않는 조건일 가능성이 크다. 또 부활 후 며칠 뒤에 '암'판정을 받는다면 90일의 면책기간(보장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 되어 이 또한 보장 받을 수 없다.


결국 위의 사례로 인한 부활을 생각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정밀검사 결과가 좋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험 부활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부활'뿐 아니라 '신계약'도 같이 염두해야한다. 어차피 둘 다 고지의무와 암 면책기간이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과거 가입시점에 책정되어 낮은 보험료가 장점인 기존보험의 '부활'이 유리할지, 아니면 오랫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할 부담이 없는것이 장점인 '신계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간혹 당장의 보험 부활과 신계약 둘다 여의치 않다면 3개월 뒤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3개월 뒤에는 고지의무 중 의심소견 고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3개월 뒤 가입은 임시방편일뿐 몸에 이상소견이 있다면 빠른시간내에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추천한다. 우리에겐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고, 또 국민건강보험이란 든든한 보험이 있으니 말이다.


물론 최고의 방법은 보험을 잘 관리하여 실효없이 잘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실효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무작정 보험을 부활했다가 보상 받지 못하는 낭패를 보지 않으시길 바란다. 


보험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넣는 것! 무리한 가입으로 유지하지 못해 실효나 해지가 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마시고, 적정한 가입으로 오래도록 보장받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보도록 하자 : )